나의 이야기

[스크랩] 3050 아띠산악회회칙 (수정분)

렉스다지 2009. 1. 28. 09:20

▣3050아띠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회는 비영리 산악단체로 명칭은 "3050아띠산악회"(cafe.daum.net/attimt)라 (이하 "본회"라 한다) 한다. 

1. 본 회는 다음넷(daum.net) 서버내의 등산동호회이다.   

2. 본 회의 서버 주소는(http://cafe.daum.net/attimt) 으로 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만난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산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산행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 및 회칙에 찬성하는 30세부터 60세미만의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 여로서 스스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단 60세가 넘었더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산행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검증된 사람에 한하여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4조(회원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가입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 정회원   

1) 가입후 모든 정보공개를 하고, (daum 카페기준) 본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사람 

3. 우수회원   

정회원 중 아래와 같이 자격을 갖춘 회원은 매월 초 우수회원으로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시기가 3개월 이상이고 산행(공지모임 포함) 10회 이상인 정회원 (단, 정기산행 및정기행사에 1회이상 참석이 필수조건이며 미필시에는 일반산행 5회를  더하여야 한다)

 2) 가입시기가 3개월 이상이고 카페활동이 우수한 회원은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우수회원으로 등업 할 수 있다. 

 3) 우수회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속 6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요건에 미달 될 경우 정회원으로 신분 변경 할 수 있다. 

 4) 산악회 발전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산악회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되는 자.

 5) 사유에 의한 탈퇴한사람이 재가입시 종전 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장 최근 가입일로 정한다.   

4. 봉사회원 (산행부장, 지원부장, 운영부장)

정기총회 또는 전체봉사회원 회의에서 회장으로 정식 선출된 신임회장은 즉시 집행부를 구성한다.  

 1)봉사회원 선임시 기존 봉사회원 (필요시,우수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각부서의 부장과 

회장는 상의하여 1차검증 및 본인의사를 확인 후 봉사회(상임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  

 2) 우수회원 중 회원들로부터 산행능력 및 인품을 인정받은 회원   

 3) 산악회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4)온라인에서의 활약상이 뛰어나고 산악회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정되는  자.

   

제5조 (회원가입)   

1. 본회는 daum 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다.   

2. 강제탈퇴(이하 “강퇴”라 한다) 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   

    (단, 재가입시 산행 미참석으로 강퇴된 회원은 본회의 절차에 의해 가입이 가능하다.)  


제6조 (탈 퇴)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하고, 2회 이상 탈퇴시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단, 2회 이상 탈퇴자가 재가입을 요청할 시에는 사유를 봉사회에 제시하고 상임위 의결을 득해야한다)

2. 강퇴는 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강퇴는 별도의 상벌규정 및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봉사회 구성   

제7조 (봉사회 구성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봉사회원으로 구성하고 전 봉사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단, 회장은 연임불가) 봉사회원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사퇴시에는 봉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 회장(카페지기) 1명 

 본 "3050아띠산악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의의장을 한다. 회장 유고시는 

산행부장이  회장 업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새로운 회장이 선출이 되면 회장직을 즉시 이양한다.   

2. 산행부장   

 봉사회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봉사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할 경우 임명한다. 

 1) 산행 봉사회원(산행대장)의 수장으로서 역할

 2) 정기산행 및 각종산행의 기획 및 공지 

 3) 산행공지의 조율 및 안내는 물론  산행대장의 적재적소 배치

 4) 산행대장의 추천을 받은 후 1차 심의 및 검증후 상임위 의결에 넘기는 권한을 가진다.

 5) 업무량에 따라  회장과 협의하여 산행대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산행대장 인원은 적정수준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지원부장  

 봉사회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봉사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할 경우 임명한다.

 1)산행이 아닌 지원 봉사회원의 수장으로서 역할

 2)회장과 협의 후 각종 산방행사, 이벤트, 문화, 체육 개발 등의 기획 및 공지를 할 수 있다.

 3)행사의 홍보, 안내, 절차 및 지원

 4)산악회 내에 필요한 장비(현수막, 깃발, 무전기 등)의 구입과 조달, 보관책임을 진다.

 5)온라인상의 분위기 상승을 위해서  예하 소속으로 카페 내 주요 게시판지기와 장비책임자를 인선하여 회장과 협의 후 임명  할 수 있으며 해당 봉사회원  인원수는 적정인원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4.운영부장  

봉사회에서 회장의 제청 및  추천에 의하여  봉사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할 경우 회장이 임명하여 운영부장의 역할을 한다.

 1) 대문관리 및 카페내의 기획, 홍보업무 

 2) 회원자격 등업등의 관리업무   

 3) 산행 신청방 관리   

 4) 산행기금 관리 및 게시   

 5) 산악회 산행 자료 및 회의 역사 기록 관리   

 6) 운영자의 추천 및 1차 심의후 회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7) 운영부장는  업무 분장에 의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5.산행봉사회원(산행대장)   

 1) 인선기준은 회칙 제4조 4항의 1) 2)번란에 준한다. 

 2) 산행봉사회원은 자유롭게 산행공지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 2회 이상의 산행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6.지원봉사회원(게시판지기포함)  

 1) 인선기준은 회칙 제4조에 준한다.

 2) 온라인의 활성화는 물론 산행대장과 마찬가지로 산행, 문화, 이벤트등의 공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7.운영봉사회원(운영자)  

 1) 인선기준은 회칙 제4조에 준한다.

 2) 운영자의 역할은 회칙 제7조 4항의 운영부장과 협의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3) 운영자로서 중요산악회 정보 유출 및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등으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자문직 회원   

 1) 본 회의 업무추진 및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 각부분의 전문성(방송, 산악전문, 전산, 의학, 컴퓨터, 법조 등)을 가진 회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해당회원을 자문직

  으로 둘 수 있다.  

 2) 우수회원 이상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9. 고문직 회원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회원에게 고문직을 선임 할 수 있다.   

 2) 고문직 회원은 3인까지 선임 할 수 있다.   

 3) 우수회원 이상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10.명예회장 :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할 수 있으며  봉사회원으로의 자격을 가지며 운영(운영자)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1.감사 : 감사의 인선과 선출은 회장이 관여할 수 없으며 봉사회에서 선출한다

 1)감사봉사회원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산악회 기금결산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또는 창립총회시 회원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 할 의무를 진다. 

 2) 감사회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 운영기금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3) 회계감사의 특성상 감사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단 1회에 걸쳐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회장의 선임 및 임기)   

산악회 회장은 봉사회에서 협의하여 선출하며(직접선거 또는 온라인투표), 12월 중에 발표한다.   

회장 후보추천은 봉사회에서 추천하고 투표권은 우수회원이상 참여 할 수 있다.

1.후보자의 자격   

  본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으로 봉사회원으로 6개월이상 봉사한 사람   

2. 회장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불가)   

 2)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할 경우 산행부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 후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의 위임   

  창립기념일인 매년1월11일을 전후하여  이. 취임식과 함께 카페지기 권한을 이양 또는 인계한다. 

4. 탄핵 소추   

  회장의 임기 중에 중대한사유가 발행할 경우 봉사회원의 2/3의 사퇴결의에 의해 카페 투표를 통하여 투표에 참여한 우수회원 과반수의 사퇴 결의가 있으면 사퇴하여야 한다.  

   

제 4 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9조 (산행)   

산행은 전년도 말 또는 매년 초에 연간 산행계획서에 의하여 실행한다.   

1. 정기산행 : 산악회주관으로 실시하며 산행대장은 회장 또는 산행부장으로 한다. (단, 산행지를 잘 안내할 봉사회원 중에서 회장의 지명으로 진행 할 수 있다.) 

 1) 매월 주말 또는 휴일에 1회 주중에 1회 실시하여 평균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목적지는 연간 산행계획에 의거한다. 

 2)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봉사회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연간 계획에 의하여 발표된 정기 산행지는 정기산행공지 3개월전까지 먼저 공지하여       산행 할 수 없다. (단, 답사산행과 정기산행 실시 후 산행은 가능하다.) 

 4) 정기산행은 아띠의 회원만 신청 할 수 있다. (단, 신청인원이 부족시는 비회원도 참여 가능하다.)

2. 일일산행 : 최초의 일일산행 안내는 회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우수회원은 번개산행을 공지할 자격을 갖는다.   

 2) 우수회원이 최초 일일산행을 안내하고자 할 때는  산행부장과 협의후 산행대장으로서의 산행능력이 검증되면 이를 승인한다.   

3. 특별산행 : 해외트레킹, 장기산행, 종주산행, 기획, 테마산행. 청소산행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장거리 원정(정기, 기획, 테마) 산행시 기획한 대장의 재량(1박 이상일 경우엔)에 따라서 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

4. 이벤트모임 : 봉사, 친목, 문화, 체육, 장비구입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5. 긴급번개공지 : 우수회원 이상이면  긴급번개를 (일반공지보다 공지기한이 촉박한 산행.이벤트등) 공지할수있다. 우수회원이 첫번개 공지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 또는 운영진과 협의후 실시한다.


제10조 (산행사고)   

산행 및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하는 사람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1조 (기금)   

1. 산행 및 모든 행사의 기금명칭을 [일일찬조금]으로 통합하여 지칭한다.

 * 정기산행, 원정 산행, 일일 산행 등 모든 산행에서 일일찬조금 1,000원으로 하며 강요하지 않는다.

 * 산행외에 아띠공지로 인하여 모이는 모든 이벤트. 기타번개에 대해서도  일일찬조금을 받기로 한다. (단, 산행<이벤트포함>대장과 총무는 인원에 상관없이 일일찬조금   을 면제한다.) 

2. 모든 모임의 경비(회비)는 1/N 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임경비(회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면제 할 수 있다.(면제회비는 일일찬조금으로 충당)

 1) 정기산행 및 행사 : 산악회회장, 산행부장, 진행산행대장, 총무 

 2) 일일산행 : 산행대장   

  *25인 이상 뒤풀이 모임일 때는 산행총무도 면제 할 수 있다.   

  *50인 이상 뒤풀이 모임일 때는 산행대장의 판단에 따라 도우미 1명을 면제할 수 있다.   

 3) 원정산행, 기타산행    

 (1) 산행대장은 원칙적으로 면제이나 5인 이하의 경우 회비를 분담 할 수 있다.   

 (2) 총무는 미리 선입금을 받는 경우(산행대장의 판단하에) 면제 할 수 있다.

  (단, 해외 원정산행일 경우는 제외한다.)   

 (3) 뒤풀이 비용은 일일산행 기준과 같다   

 (4) 장거리 원정 (정기, 기획, 테마) 산행시 회비는 선입금 방식으로 받는다.

   가. 원정산행공지시에 회비는 적정한 참여인원수를 예시하고 이에 따른 왕복교통비+기사 수고비+여행자보험+아띠기금 등이 포함된 금액을 산정하여 공지한다. (비용증감시 가감 할 수 있으며 뒷풀이비용은 별도로 1/n으로 하되 뒷풀이 비용  예외규정은 회칙에 따른다. 단, 1박이상의 숙박예약이 필요한 테마. 기획은 모든 회비를 포함하여 공지할 수 있다.)

  나. 산행공지자는 별도의 계좌를 공지하며 별도로 당일총무를 정할 수 있다.

  다. 취소자의 환불은 소정의 환불수수료와 이미 계약된 여행자보험료를 공제후 차액금액 을환불한다. (단, 환불 예와규  정   으로 출발일시로부터 48시간 이내 취소자는 환불을 하지  않고, 예약정원 미달시에 산행경비(회비) 부족분으로 충당하며 만약 대기자가 보충되어 예약정원 초과시는 초과자에 해당하는 취소자의 회비를 당일총무가 아띠기금과 함께 기금으로 입금한다.)

  라.선입금을 받지 않은 지방산행시 48시간이내 취소자는 당일회비를 3일이내에 당일총무에게 입금하여야한다. 

   마. 지방거주자 및 자가운전 참석자등의 현지참석시에는 차량운임비는 면제하며 선입금에서 제외시킬수 있다)

 4) 봉사모임 : 사회봉사활동후원금은 산악회통장과 함께 관리하고 별도의 모금 또는 

일일찬조금에서 집행할수 있으며 이때는 봉사회원회의에서 동의를 구한다.(상임위원회가 동의한 봉사모임의 일일찬조금은 면제한다. 또한, 차량유류비 및 도로비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경비 정산 및 산악회 기금) 

1. 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1/N로 한 뒤풀이 경비는 생략 할 수 있다.) 

2. 산악회산행기금은 산행총무가 기금 담당자 통장에 입금하고   

산악회 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3.기금 담당자는 기금현황을 매월 산악회 발전기금 게시판에 게시 하고 매월 말 결산 전에 산악회 통장에 입금한다.   

4. 기타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5. 재정회원 지출 영수증을 확인 및 첨부하고 매월 말 사용내역을 산악회 발전기금 게시판에 공지한다.   

6. 모든 기금은 회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재정회원들 통하여 지출한다.  


제13조(물품구입 및 관리)   

1. 일일찬조금에서 산행 및 "3050아띠방"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구입물품의 관리는 지원부장 또는 회장이 위촉한 봉사회원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산악회 일일찬조금 지원)   

1. 산악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봉사회원 에게 지급한다.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 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3) 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 봉사활동비등 산악회 목적에 의한 사업비용   

 5) 봉사회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6) 산행중 부상으로 인하여 헬기수송이나 입원시 위문비용   

 7)정기산행이나 행사시 사전답사비용 또는 부족한 차량이용비 및 집행경비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제15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1. 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 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운영회원의 권한으로 즉시 활동중지 시킬 수 있고 활동 중지된 회원은 상임운영위원 온라인 협의를 통해 활동중지를 해제하거나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한글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꼬리글로 활동중지 내용을 기록 한다.   

2.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운영회원에 의한 회원정보 수정요구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준회원은 카페운영회원에 의해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3. 가입 후 고의로 회원정보(거주지역 및 사진은 제외)를 수정한 회원은 카페운영회원의 권한으로 준회원으로 강등 또는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부득이 회원정보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카페운영회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4. 최초 정회원 가입 후 3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운영회원의 권한으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5. 산악회명의를 도용하여 메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6. 아래의 사항은 산악회 윤리규정으로 하고 해당자는 즉시, 봉사회(상임위)에 회부하여 검토, 의결후 사안에 따라 (상임위 과반수의 찬성 가결) 경고, 활동정지, 강제퇴출및 법적조치도 할 수 있다.(이때 경고. 활동정지등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강퇴는 통보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  아            래  ---------------------  

▣산방활동시 품행이 불량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폭언, 비속어의 상습적인 사용등 산우들에게 피해는 물론 위협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자

▣산방활동과는 별도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뒷풀이의 강요 또는 취기를 이용하여 추한  행동을 하는 자 

▣확실한 근거없이 산악회 및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고 동료들을 선동하는 자.   

▣회장 또는  운영진의 명의를 빙자하거나, 친분을 위장하는 등 여타의 방법으로 개인의 영리를 취하거나, 산우에게 금전거래나 금품을 요구하여 심적 물적 피해를 주는 자.

▣ 아띠의 순수한 모임이나 카페내에서 특정 산방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자.

▣남여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하여 작업성쪽지나 대화신청 또는 사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자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전화나 직장파악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 누설하여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자. 

▣산방활동에 신청후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하거나 취소하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자.

▣산방활동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산행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자.   

▣타산악회 등에서 위와 유사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강제 퇴출되었거나 물의를 일으킨 뒤 추후 발견된 자.

▣기타 아띠의 회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기본상식에 벗어나는 행동 등으로 산우 및 산악회전체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7. 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 인격의 침해 소지가 있는 게시글은 발견즉시 봉사회원 회의실로 글을 옮기고 48시간 이내에 봉사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 또는 삭제한다. 봉사회는 게시 글을 검토한 후 활동 정지 기간을 정하거나 강제퇴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봉사회서 정당한 글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게시 글을 원상 복구한다.   

8. 제15조 전 항목위반 및 운영규정의 위반에 의하여 봉사회원도 징계가 필요한 때에는 봉사회(상임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결의가 있을 때 활동정지 또는 강제퇴출을 결정한다.


제16조 (회원포상)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산악회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봉사회에서 산행기금 및 찬조물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연말 산행기록을 집계하여 최다 산행회원, 순위에 의 한다.   

2. 최다 게시 글 또는 우수게시 글 회원   

3. 정기산행 개근 참가회원   

4. 후미대장 등의 활동 등으로 산악회의 모범을 보인 회원   

5. 기타 봉사회에서 공로로 인정한 회원   


제 7 장   회 의   

제17조(회 의)   

본 "3050아띠산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봉사회원회의, 임시봉사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이하 정기봉사회의는 봉사회 임시봉사회의는 임시회로 함)   

본회와 별도로 상임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제19조(정기봉사회의)   

분기별로 봉사회를 개최한다.(단, 필요시 회장의 판단하에 생략, 또는 카페내의 회의로 대체) 이중에 전, 후반기에는 봉사회 M.T 등를 겸할 수 있다.


제20조(임시회의)   

회장 및 봉사회원의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집할 수 있고, 최소한 회의 2일전에는 공지되어야 한다. 


제21조 (의결사항)   

본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봉사회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 계획 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2조 (의결절차)   

의결은 재적 봉사회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봉사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안건상정 및 의결)   

봉사회의 안건은 카페 내 봉사회원 회의실에서 상정 및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건상정   

 1) 봉사회원, 운영회원 은 산악회 회칙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머리말을 "안건상정"으로 표기한다) 

 2) 게시된 안건에 대하여 꼬리 글 또는 답 글로 의견을 표시한다.   

 3) 게시자 는 안건에 따라 상정 일자를 표기하고 상정일자내 이견이 없거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의안을 확정한다.   

 4) 토론이 필요 없는 안건일 경우에는 상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의결 처 리 할 수 있다.   

2.의결처리   

 1) 상정된 안건을 게시한다.(머리말을 "의결처리"로 표기한다.) 

 2) 봉사회원 및 운영회원은 자신의 의사를 찬성, 기권, 반대로 표시하고 의사 표시 가없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3) 게시자 는 의견처리일자를 게시 한다   

 4) 의결의 처리는 참석봉사회원 1/2 이 넘는 경우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 (다만 표결에 참   석할 수 없는 경우는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3.거부권 행사   

 1) 의결통과 된 사항 중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산악회 회장이 집행 을 보류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2) 이때는 회장이  보류 거부된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게시하여 야 한다.  

4. 재의결   

 1) 거부권이 행사된 사안을 재의결 할 수 있다. (이때 게시자는 상정안을 수정 할 수 있다.)   

 2) 의결절차에 의하되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3) 재의결 처리된 안건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 상임운영위원회  

1.산악회 업무상 긴급현안 처리 및 상벌, 징계, 인사위원회의 대표기구로서 회장의 판단으로 상설회의를 가질 수 있다.

2.선출은 봉사회원회의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1/3 이상 참여 봉사회원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한 봉사회원으로 한다.  

3.구성원은 회장외에 산행부장, 지원부장, 운영부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등 필요에 의해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4.시급한 중요 현안처리 및 상벌 징계 인사에 관한 심의 및 의결시 재적위원 2/3 이상 참여와 참석위원과반수의 의결로 처리되며 동률의 표결일 경우에는 회장이 판정한다.


제25조 (회기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혹은 봉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민법에 따른다.   

   

2008년 7월11일   

   

3050 아띠산악회 봉사회원   일동  

3050 아띠산악회 회장   해     송

출처 : 3050 아띠 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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