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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050 그린산악회 회칙 (2009년 1월 6일 개정본)

렉스다지 2010. 2. 3. 10:16

4050 그린 산악회 회칙


2009.1.06 제2차 개정

  위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6일 의결 통과되었고, 발효는 2009년 4월 1일 3기 회장

 임기때부터 시행됩니다.

 2008년 시행해 왔던 회칙에 2008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회칙(대장선임등)에

 이어 추가 개정된 회칙 내용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명칭은 “4050그린산악회”(cafe.daum.net/mountclim)라

(이하 “본회”라 한다)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산을 애호하는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서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사업)

 전조의 취지를 달성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사업을 전개한다.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정기 및 번개모임 활성화

2.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행을 위한 교육 및 연구

3. 생태계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환경사업

4.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 사업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40세부터 60세미만의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여로서 스스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

단, 타 산악회의 카페지기 또는 회장단, 운영자는 회원가입 및 회원으로

계속 있을 수 없다.

(산악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준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정회원

 1)가입 후 모든 정보공개를 하고(daum카페 실명 기준)본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자

 2)카페지기 및 회장, 고문, 감사, 운영위원, 운영자, 우수회원을 역임하고

   60세 이상인 회원

3.우수회원

  정회원 중 아래와 같이 자격을 갖춘 회원은 자동으로 우수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1)가입시기가 6개월 이상이고 산행회수(누계) 40회 이상인 정회원

   단, 정기산행 1회는 산행 2회로 계상하고, 산행총무 1회도 산행회수

       1회 추가로 인정한다.

 2)카페 내 활동이 우수한 정회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산행

   2회 이상 참여한 자)

 3)산악회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카페활동을 활발히 하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는 경우

 4)정회원 중 신규 산행대장으로 임명될 경우

 5)운영자, 운영위원(회장, 고문, 감사, 부회장 포함)이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로 사임한 경우 6개월 동안 우수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그 이후는 우수회원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6)우수회원이 연속 3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회원

   으로 강격한다.

   (단, 개인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

    는 예외로 인정)

4.운영위원

  산행대장으로 위촉되고 난 후 일정조건을 갖춘 산행대장은 운영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운영위원은 30명을 정원으로 한다.

 신임회장 취임시 일괄사퇴 후, 신임회장이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대장 중

 에서 임용한다. 

 1)산행대장 위촉조건 및 절차

    대장추천자격은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산행대장들이 대장후보를 회장단에 추천하면, 회장단에서 검토한다.

    검토후 정기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 통과되면, 회장이 후보자와 최종

    의사타진 후 위촉한다.   

 2)산행대장에서 운영위원자격으로 승격조건

   위촉 후, 2개월 이상 되고 산행공지 20회 이상을 수행한 산행대장에게 운영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3)운영위원의 해촉 사유

  - 본인이 산악회를 탈퇴하거나 산행대장을 그만 둘 경우

  - 산악회의 상벌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산행공지를 안 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해촉한다.

    (즉, 3개월에 4회 이상 산행공지가 없을 시 매분기 단위로 평가하여

     해촉한다)

5.운영자

 컴퓨터 사용능력이 뛰어나고 산행 및 카페에서 활동이 적극적인 회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6.특별회원

 다음의 회원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1)회장을 역임한 회원

 2)감사.고문역을 역임한 회원

 3)산악회의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회원

 4)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산악회에 영입이 필요한 회원


제6조(회원가입)

1.본회는 daum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다.

2.강제탈퇴(이하“강퇴”라 한다)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 없다.

  단, 산행 미참석으로 강퇴된 회원은 제외한다.


제7조(탈퇴)

1.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하고, 2회 이상 탈퇴 시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2.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단, 강퇴는 별도의 상벌규정 및 윤리규정에 따른다.

3.산행대장 이상의 회원이 탈퇴시 3개월 동안 재가입 할 수 없다.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한 운영위원 30명으로 한다.

직능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회장

 본“4050그린산악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의 의장직 및 카페지기를 겸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산행부회장이 이를 승계하되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산악회 운영 및 산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산행부회장 : 산악회 산행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되 회장 유고시

                      이를 승계한다.

 2)운영부회장 : 산악회 운영, 재정, 총무업무를 총괄한다.

3.운영자

  회장이 위촉하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회원관리 업무

 2)운영기금 및 찬조금 관리

 3)산행 및 기록 관리

 4)카페 기획 및 대문 관리

4.운영위원

 운영위원의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한다. 

 1)산행기획 운영위원 : 전반적인 산행계획 수립 및 조정

 2)정기.원정산행 운영위원 : 정기.원정산행 기획, 답사, 진행

 3)근교.암벽산행 운영위원 : 근교.암벽산행 관리 및 조정

 4)총무.재정.장비 운영위원 : 산악회 행사주관, 기금 및 장비 관리

 5)기록.홍보 운영위원 : 산악회 회의 및 기록 관리, 이벤트/문화/

                        봉사활동 관리

 6)기타 산행 운영위원 : 분장된 업무가 없는 운영위원

5.감사

  운영위원으로서 본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6.고문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발언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장의 선임, 임기 및 탄핵 소추)

  산악회 회장은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우수회원, 산행대장, 운영진)이 

매년 3월 중에 까페내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며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1.후보자의 자격

 본회에 가입한지 매년 2월말 기준 1년 이상인 운영진 및 운영위원으로

 운영진 경력 6개월 이상 유경험자이고, 산악회에서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운영진 및 운영위원은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2.후보자의 결격사유

 1)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산악회 가입 후 경고이상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회장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한다. 단, 차차기는 출마할 수 있다.

 2)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에 의해,

  산행 부회장을 재선임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단, 이 경우에 재선임된 회장은 차기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4.카페지기 권한의 위임

 정기총회(매년 3월)에서 이.취임식과 함께 카페지기 권한도 위임받는다.

5.탄핵 소추

 회장의 임기 중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 1/2 이상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퇴 결의를 하면 즉시 사퇴한다. 

 중대한 사유란 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상벌 및 윤리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10조(산행)

1.정기산행

 1)연간 산행계획서에 의해 산악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2)격월로 둘째 주 일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홀수 달은 일요일, 짝수 달은 토요일)

 3)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2.번개산행

  번개산행은 근교, 원정, 암벽릿지, 해외산행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규정에 따른다.

3.이벤트모임 등

  친목, 문화, 체육, 장비구입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제11조(산행사고)

산행 및 차량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제12조(재원)

1.산악회의 재원은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모든 재원은 산악회통장으로 입금하되 결산내용을 산악회 공지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비)

1.찬조금

 모든 산행 및 모임에서 행사 후 참가자 1인당 1,000원의 찬조금으로 회비를

 대신한다(대장 및 총무는 찬조금을 면제한다)

2.사회봉사활동 후원금

 문화이벤트(연극, 영화관람 등)에서 1인당 1,000~2,000원씩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및 회계처리)

1.모든 모임의 경비는 1/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산행경비 부담 및 면제 기준

 1)정기산행(기본경비 및 뒤풀이 비용)

  회장(정기산행 진행 총괄), 정기산행 대장, 총무는 면제한다.

  단, 참석인원이 80명 이상일 때는 총무도우미 1명도 추가로 면제할 수

    있다.

 2)원정산행(버스 이동) 및 기타 근교산행(차량, 기차 등 이동시)

  - 기본경비(차량비, 보험료, 답사비 등)

    산행대장은 참석인원이 10명 이상일 때 면제하고, 총무는 20명 이상일

    때 면제한다.

  - 뒤풀이 비용

    산행대장은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면제하고, 총무는 뒤풀이 참석인원이

    15명 이상일 때 면제한다.

 3)근교산행

  - 차량 이동 비용 : 각자 개인 부담한다.

  - 뒤풀이 비용

    ‣산행대장 : 면제한다.

    ‣산행총무 : 뒤풀이 참석인원이 15명 이상일 때 면제한다.

    단, 기타 이벤트성 모임 등도 근교산행 기준을 적용한다.

 4)기타 해외원정산행 등(국내산행도 기본경비가 10만원 이상일 때 적용)

  - 전원 똑 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제 시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5)원정, 정기산행 공지 시에는 기본경비와 뒤풀이 비용을 구분해서

   공지한다.

3.모임경비 사용내역은 총무가 산행총무 후기에 게시하고 찬조금은

  찬조금 통장에 입금한다.

4.찬조금 담당자는 찬조금 현황을 산악회 찬조금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월 말 산악회 통장에 입금한다.

5.기타 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6.재정담당자는 지출 영수증을 확인 및 첨부하고 매월 말 사용내역을

  산악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7.회장과 운영부회장은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8.산악회 감사는 분기마다 회계내역을 감사한다.


제15조(물품구입 및 관리)

1.발전기금에서 산행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물품구입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3.구입물품의 관리는 해당 운영위원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한다.


제16조(운영비 지원)

1.산악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2.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3)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운영위원회의비 지원(1인당 1만원 이내)

 5)봉사활동비 등 산악회 목적에 의한 사업비용

 6)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지출비용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제17조(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1.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 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중지 시킬 수 있고 활동중지 된

  회원은 운영위원 온라인 협의를 통해 활동중지를 해제하거나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이 때 게시된 글은 [삭제된 글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꼬리 글로 활동중지 내용을 기록한다.

2.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자에 의한 회원정보 수정요구로 회원정보

  를 수정하지 않는 준회원은 운영자가 강제 퇴출시키고 운영위원실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3.가입 후 고의로 회원정보(거주지역은 제외)를 수정한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등 또는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단, 부득이 회원정보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최초 정회원 등업 후 3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안하거나 2개월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제 퇴출

  시킬 수 있다.

5.산악회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이나 쪽지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다.

  카페지기는 그 결과를 운영위원실에 공지한다.

6.아래 사항은 산악회 윤리규정으로 정하고 해당자는 즉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 의결 후 사안에 따라(운영위원 과반수 찬성 가결) 경고,

  활동중지, 강제퇴출 및 법적조치도 할 수 있다(이때 경고, 활동중지 등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강퇴는 통보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가.산악회활동 시 품행이 불량하고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력, 폭언

   비속어 의 상습적인 사용 등 산우들에게 피해는 물론 위협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자(산악회활동이라 함은 행사나 산행 후 1차 뒤풀이까지 포함)

 나.산악회 행사나 산행 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뒤풀이의 강요 또는 취기를 이용

   하여 추한 행동을 하는 자

 다.확실한 근거 없이 산악회 및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고 동료들을 선동하는 자

 라.카페지기나 운영진의 명의를 빙자하거나 친분을 위장하는 등 여타의 방법으로

   개인의 영리를 취하거나 산우에게 금전거래나 금품을 요구하여 심적 물적

   피해를 주는 자

 마.우리산악회의 순수한 모임 혹은 산행 시에나 카페 내에서 특정 산악회를 홍보

   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자

 바.남녀교제를 목적으로 가입하여 작업성 쪽지나 대화신청 또는 사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자

 사.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전화나 직장파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

   누설하여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자

 아.산악회활동(산행, 모임 등)에 신청 후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하거나 취소하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자

 자.산악회활동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산행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자

 차.타 산악회 등에서 위와 유사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강제 퇴출되었거나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 추후에 발견된 자

 카.산악회의 승인 없이 산악회 내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자

 타.기타 우리산악회의 회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기본상식에 벗어나는 행동 등으로

   산우 및 산악회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7.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 인격의

 침해소지가 있는 게시 글은 발견 즉시 운영위원실로 글을 옮기고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등록 또는 삭제한다.

 운영위원회는 게시 글을 검토 후 해당회원을 활동중지 기간을 정하거나

 강제퇴출 결정을 하여야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글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게시 글을 원상 복구한다.

8.제17조 전 항목위반 및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하여 전 운영위원도 징계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결의가 있을 때 강력한 경고나 활동중지 또는

 강제퇴출을 결정한다.

 단, 회장은 제9조(회장의 선임, 임기 및 탄핵 소추) 4항에 의한 회장 탄핵 소추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회원포상)

정기총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및 찬조품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7 장 회의


제19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2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시산제와 이.취임식을 겸한다.


제21(정기운영위원회의)

2개월에 1회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22조(임시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한다.


제23조(의결사항)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운영위원의 선출

2.회칙의 개정

3.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연간 산행계획 등 사업계획의 승인

6.상벌에 관한 심의

7.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4조(의결절차)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회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카페 내 의결처리)

1.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카페 내 운영위원실에서 상정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2.의결처리 절차

 1)의결처리 안건을 게시한다(처리일자 명시)

 2)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자신의 의사를 찬성, 기권, 반대로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3)의결의 처리는 찬성 및 의사표시 없는 위원의 수를 합하여 재적

  위원 1/2이 넘는 경우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


제26조(회기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01.06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여 2009.04.01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민법에 따른다. 


 

                            2009년  1월  6일


               4050그린산악회  회장 겸 카페지기  강찬



     

출처 : 4050그린산악회
글쓴이 : 키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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